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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32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28.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09.2.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불금 중 그 외의 보험금의 “한도액”을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규정(안 제10조제1항)

  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전원(轉院)지시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전원 지시 기준 및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규정(안 제12조의2)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 또는 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안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3)

  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원(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별표4)

  마.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 도입(안 제22조제1항제2호 및 별표4)

  바.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상승을 고려하여 ‘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안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4)

  사.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구상권 행사를 위해 경찰관서에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3조제1항)

  아. 보장사업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안 등 규정(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7까지)

  자.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등이 구상업무 수행을 위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35조의3)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 5. 18.까지 국토해양부(자동차손해보장팀, 전화 02-2110-8709, 6429, 팩스 02-503-7326, 이메일 : yelynkim@mltm.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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