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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 349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법률 제 9438호)이 제정(공포․시행 2009. 2. 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 공개(안 제3조)


   (1)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공공 수요예보를 할 필요가 있음

   (2)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분석․집계하여 1월말까지 공개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지원이 기대됨


   다.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1)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며,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등록된 사용자정보를 관리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2) 관리기관이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 공간정보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유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는 새롭게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내역 및 지원조건 등을 공고함(안 제5조)


   마. 공간정보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품질인증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1)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신청하며,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계획에 따라 심사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하며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고,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함


   사.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 온라인 교육, 공간정보기술자 양성 및 재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을 정하고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원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9조)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


  나. 유통사업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및 별지 제2호)


  다.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및 별지 제3호)


  라. 품질인증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5조 및 별지 제4호)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6조 및 별지 제5호)


  바.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7조 및 별지 제6호)


  사. 공간정보산업진흥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8조 및 별지 제7호)


3. 의견제출


   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산업지원과로 2009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산업지원과(전화 : 02-2110-6278, 팩스 : 02-504-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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