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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341  호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  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인운하사업의 시행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비용등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운하 및 내륙주운(內陸舟運)시설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제38조)

  (1)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다목적댐․하구둑 등의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 동 규정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기반시설인 운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3) 경인운하사업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비용 등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9조)


  (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과태료 관련 규정은 동 법률에 따르도록 함

  (2) 동 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이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E-mail : kchoonsu@korea.kr, 전화 02-2110-84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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