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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335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교통안전 체험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험교육과정을 교육과목, 방법 및 시간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운전자의 교육이수 부담 완화를 위해 체험교육 이수 시 유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교통안전 체험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을 교육과정, 과목, 방법 및 시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체험교육 이수 시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별표7 및 부칙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과, 전화번호 02)2110-8679, FAX 02)504-9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령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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