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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328 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여유자금 투자․운영 방법 및 주식의 공모시기 등을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인하(안 제6조 및 제10조)

    1)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다른 투자기구에 비해 과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영업인가 후 6개월이 경과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70억원으로,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50억원으로 인하함.

    3) 최저자본금을 인하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단일 중․소형 부동산으로 넓어질 뿐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19조제2항)

    1) 영업인가 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이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과 유사한 권리의 현물출자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2)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에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와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까지 가능하도록 함.

    3)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확보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완화(안 제20조의2제2항 단서 신설)

    1)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연히 매수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주식매수를 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 완화(안 제26조의2제3항제3호 및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개발사업에 투자․운영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의 운영방법이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국․공채의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고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 주식총수의 30%이상을 공모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에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준수해야 하는 등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이 엄격하여 설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여유자금의 운영방법에 국․공채와 유사한 수준의 금융기관 발행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까지 허용하고 주식공모 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준수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하도록 함.

    3) 여유자금의 운영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주식공모 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준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 주식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업자단체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49조의4부터 제49조의5까지 신설)

    1)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가 없어 그 동안 자율적 협의체로 운영되어 오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홍보 및 연구 등에 소홀한 문제가 있음.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사업자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8290, 팩스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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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회신이 가능합니다. [2009.05.13] 수정 삭제
문** 부동산 투자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의 [2009.05.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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