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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304 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545호, 2009.3.25)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업무,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를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에 추가함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를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추가함

 다.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에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 지원,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해외건설협회 등을 정함

 라.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시 해외공사 수행의 우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마. 공공기관의 해외공사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의 최대한도는 당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함

 바.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해외투자의 적정성, 대상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사.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공사 수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해외건설업 신고의 수리업무를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외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외건설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60~1, 팩스 : 02-503-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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