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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 303호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삭도ㆍ궤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등의 절차, 준공검사의 시행절차, 허가ㆍ

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특별건설승인의 사유

및 절차,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보고, 궤도운송사고시 가입하는 보험의 한도

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제명「삭도ㆍ궤도법 시행령」을「궤도운송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는 것이 지형이나 구조물의 특성상 곤란한

      경우 등 특별건설승인이 적용되는 사유를 명기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안 제9조)

 

  다.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자체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정비,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

 

 2)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제명「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을「궤도운송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개념의 정의를 추가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안전검사 신청시 필요한 사항,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안전수칙, 안전점검의

      실시 및 안전관리책임자, 사고시 조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등 안전관련 규정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안 제23조)

 

  다.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상한도액을 정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삭도ㆍ궤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

  철도과로 2008년 5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6494, fax 02-50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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