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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298  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변경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여 보유자 불명ㆍ무보험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조사ㆍ연구비를 지원하여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예방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 신고 시에도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토록 하여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율을 제고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조사ㆍ연구 기능은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하여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원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손해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행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 427-712)

    라. 전화문의 : 02-2110-8706, 팩스 : 02-503-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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