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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290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저촉․중복되는『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09.1.30 공포․시행)함에 따라『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중복되는 3개 조항을 삭제(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8조)


  나. 상위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관련규정이 삭제(‘09.1.30)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3개 조항을 삭제(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시기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당초 ‘매년 12월 1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으로 변경(안 제29조)


3. 의견제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783, 팩스 : 02-507-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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