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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281호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구)건설교통부와 (구)해양수산부가 통합되어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토해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 1.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6149, FAX 02)503-20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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