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27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도 기준에 맞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인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근거 등 마련


   (1) 현행 법은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규정만

       있고, 주차금지 및 위반시 처분규정이 없음


   (2)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서 보행 장애자가 탑승한 경우 이외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기준에 맞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대상지역 확대

      (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한 보행우선구역→ 도로)


   (1) 돌이나 쇠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시각 장애인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음

   (2) 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한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기준에

        맞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복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전화:2110-8687, 팩스:507-7676)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