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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242 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30.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개정('09.8.7 시행)됨에 따라 동 정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보고서 제출시기를 당초 3월말에서 1월말로 앞당김(안 제 4조)

    1) 종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제출이 늦어 당해 연도의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폐지(안 제5조)

    1) 동 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성격이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위원 변경(안 제6조)

    1)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원장이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 위원을 차관급으로 변경

  라.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의 위원 변경(안 제8조)

    1)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위원이 차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차관급에서 해양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도 국장급에서 과장(또는 담당관)급으로 변경

  마. 분과위원회에 해양환경분과위원회 신설(안 제9조)

    1) 해양환경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해양환경분과위원회 신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4.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전화 : 02-2110-8446, Fax : 502-0341, E-mail : port33@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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