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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20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표시할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택․공장등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를 현행 120개에서 전체시설 268개로 확대하기 위해 작성대상 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나.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안 제2조)


3. 의견 제출


   위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도시규제정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전화 : 02-2110-8220, 팩스 : 02-504-9185)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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