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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80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발전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나.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동묘지의 설치기준중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산리관리법시행령과 같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함(안 101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193,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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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체육시설 기준 의견 제출 [2009.03.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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