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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50호 (2009.2.27)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저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 향상 및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유형을 정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체주택의 비율을 임대주택 35% 이상, 중소형 분양 25% 이상으로 정함(안 제3조)


 나.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사전협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사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주택지구 지정 관련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6조)


 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 열람기간을 14일로 하되,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시 7일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저밀, 중저층 수준으로 계획하되,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할 경우 고밀도,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저렴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공람일부터 공시기준일까지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이 당해 시․군․구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의 1.3배 이상인 경우 보상가 기준일을 조기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시․도 부서장 및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전문가 30인 내외로 하고, 지구계획 변경이나 시행자의 요청시 분리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안 제23조)


 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생활변화 추이에 따른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 및 시설의 통합․집적화로 주민의 이용도를 극대화 함(안 26조)


 자.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안 제27조)

 

 차.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주택지구 밖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해 이 법의 규정 일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9조)


 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통합정보체계의 시행자 및 구축․관리, 인터넷 청약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40조)


3. 의견제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10일(2.27-3.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보금자리주택기획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기획팀(전화 : 02-2110-6345, FAX : 02-2110-6344, E-mail : (mete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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