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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행정처분)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129 호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7.24)에 따라 해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2) 정비


3. 의견제출

   「선박직원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4동 선원노정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 02-2110-6373, 팩스 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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