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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125  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자율성 확대, 주민ㆍ기업의 경제활동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9341호, ‘09.1.7)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의2)


 나. 단지조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를 세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20, 팩스 : 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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