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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1호

 

 2009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공포․시행)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차량제한운행허가를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증 양식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안내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불법승계를 예방하고 도로점용료 납부율을 제고(서식 제24호)


 나. 도로점용허가관련 서식에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기재란을 신설하여 서류보완 및 허가진행상황 조기통보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고(서식 제1호, 제21호, 제29호)


  다. 제한차량운행허가 접수(허가)기관을 현행 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만 허가토록 한 것을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고(서식 제41호)


  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류 중 운행노선도(5만분의1 지도)는 신청서상의 운행경로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여 민원인 편의제고(안 제3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2,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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