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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3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적용시한(09.4.29)을 정하고 있으나,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재원확보를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속적 부과가 필요하므로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율 적용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제17218호, 2001.4.30) 제2조(부담금 부과율의 적용시한)에서 설정한 부과율 적용시한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86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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