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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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