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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845 호


  『건축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 7. 24)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 기준  (별표 1)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별표 일반기준 중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과 가중․경감기준을 구체화

   - 별표 개별기준 중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의 완화


3. 의견제출

   이「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09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02-2110-6209, 팩스 02-503-7324,

                             전자우편 sunil@mlt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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