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84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2.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의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골재채취허가 시 검토대상에 부합하도록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안 제12조)


 나. 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을 경제성․현실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재조정(안 제14조의3 별표2)


 다. 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시 평가를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안 제14조의5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인력기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 -8372, 8373, 팩스 02-503-730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