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833 호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6.2)에 따라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선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지하수법시행령상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폐지함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관련 조항도 정비


2. 주요내용


  가.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근거규정 삭제 등 정비(시행령 안 제40조제1항 삭제 및 제4항 개정)

   (1)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선 폐지


  나. 지하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시행규칙 안 제30조의2에서 제30조의9까지 삭제)

   (1) 시행령 개정으로 존립근거를 잃은 지하수법시행규칙상의 위원 관련조항도 함께 정비

 

   -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30조의2),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30조의3), 중앙위원회의 회의(안 제30조의4) 및 중앙위원회의 전문위원(안 제30조의5) 등의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06, FAX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