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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마산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76호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47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8 일

국토해양부장관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의 통합, 명칭변경 및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마산만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해양수산부는 삭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수정함

 나. 2008년 1월20일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2)504-5905, FAX 02)503-2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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