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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76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용어정의에 있어서 ‘바다’ 및 ‘바닷가’에 대한 개념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혼란을 방지(안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업무 추진의 효율화 도모(안 제2조, 제3조, 제56조,  제57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

  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점ㆍ사용 유형에 따라 허가기간을 5년, 15년, 30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자활성화 도모(안 제12조제1항제5호)

  마.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면허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바. 매립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준공검사일부터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안 제42조제1항)

3. 의견제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전화 : 02-2110-6337, FAX : 02-504-0342, E-mail : (wonpark@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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