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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5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주택 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 근거 규정 마련

주택건설용지의 종류별 배분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등을 현행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위 법령화(안 제7조제3항, 제10조 제1항 신설)

나. 신도시 외국인 주거단지 제한경쟁 공급

신도시급(330만㎡) 규모 이상 지구에서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안 제10조 제2항 제5호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03, 팩스 : 02-5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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