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52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로 나누어져 있던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가 도입((’08. 3. 28. 『자동차관리법』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검사절차 및 검사대상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외 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종합검사의 검사기준과 방법 및 검사절차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원칙적으로 종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인용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단일화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등을 정함(안 제8조ㆍ제9조)

  - 현행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대상차량과 검사주기 도입(승용차의 경우 최초 6년, 이후 매 2년)


 ○ 종합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종합검사 결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자동차 선택 및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검사 결과를 공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관리과, 전화 02-2110-8699, FAX 02-504-915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정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08.12.13]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