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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48호

도시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 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을 도시철도시설까지 확대 적용하여 도시철도차량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도시철도시설(선로, 전철전력, 신호 및 열차제어)에 관한 안전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함

나.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 도시철도 차량과의 상호연관성 고려(안 제4조)

라.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기관의 세부시행규칙 제정권 부여(안 제5조)

마. 도시철도시설 분야별 안전관리 규정

바.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3. 의견제출

  도시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항을 기재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 02-2110-6494, FAX : 02-503-7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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