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08.11.18~12.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718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 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   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6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도 등 6개 구비서류 제출 생략 근거 마련

   (1) 민원사무처리시 행정정보공유 및 신청인의 관련 구비서류 제출 생략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 일괄개정 추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일괄개정 19개 부령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공항시설관리규칙」,「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규칙」,「도시개발법 시행규칙」,「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용산공원조성특별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지적법 시행규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하천법 시행규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해운법 시행규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8097, FAX 02)503-20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