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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화호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14호

「시화호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48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 일

국토해양부장관

시화호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지난 2002년 시화호 수질을 해역수질기준 Ⅱ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유역협의체로서 「시화호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의 통폐합 및 기관명칭 변경과 2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07-‘11)의 수립, 시행으로 훈령의 유효기간 연장 필요 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법이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제1조)

나. 조력발전소 건설, 운영 등에 따라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적용범위를 시화호와 그 유역에서 인근해역까지 확대(제2조제1호)

다. 위원회 구성 변경(제3조제2항)

  (1)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통폐합되고,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의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변경

  (2) 조력발전소 건설, 운영 등에 따른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위원회에 포함

라. 훈령의 유예기간 연장(부칙 제2항)

  시화호 종합관리계획(‘01-’06)의 추진으로 시화호의 수질 및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목표달성에 미달하여 2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07-’11)을 수립, 추진키로 함에 따라 동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화호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생태과, 전화번호 02)504-5647, FAX 02)503-73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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