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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683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항공법」은 항공운송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소음대책만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소음 확보와 피해주민 요구사항을 수용이 어려운 바, 이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원의 추가 확보 및 소음대책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다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복지를 증진시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이 필요한 지역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 및 지원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는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소음대책지역안의 공항에서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법」 규정에 의한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제 1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하여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11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부담금은 공항착륙료의 100의 3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안 15조)

  바.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차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소음대책사업 및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소음부담금, 국고지원 및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수익사업 수익중 일부 등 재원 근거마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참조 : 공항환경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우편번호 : 157-7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 공항환경담당관 (전화 : 02-2669-6312~3, 팩스 : 02-2662-6766, 이메일 : gyl03@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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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08.11.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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