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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5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차량운전자 등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 시행 중에 있는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기준을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최근 발병되지 않고 있는 질환은 검사항목에서 삭제,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중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질환을 검사항목에 추가(별표 2)

   1) 비․구강․인후 계통과 중복되는 치아계통과 정신지체에 포함되는 지능결함 삭제

   2)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사상충병 삭제

   3)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퇴행성질환과 철도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수면장애․공황장애 추가

   4) 질환이 있는 것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던 것을 의사가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

 나. 철도차량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중 혈중알콜농도 0.1이하를 0.1미만으로 함(별표 11 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안전팀, 전화번호 02)2110-8825, FAX 02)504-0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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