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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20만㎡ 미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권한 등이 시․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으나,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 등을 시․도지사에 전면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정책사업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08.8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키로 결정)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포함) 및 고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시․도별 택지수급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가정책사업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 지정권한 등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양부장관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지정권한을 보유함(안 제7조제1항․제3항)

 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및 고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양부장관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승인 및 고시권한을 보유함(안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라. 선수금 수령 승인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양부장관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승인권한을 보유함(안 제20조제4항)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03, 팩스 : 02-5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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