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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2008 -134 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623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법 무 부 장 관,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은 저당 목적물만 다를 뿐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 저당이라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체계와 내용도 매우 유사하며, 소관부처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1개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집행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 중심의 법률체계로 환원하고, 법률 제․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며,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 제명을「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함

   -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특정된 4개의 동산에 대한 법률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나. 목적,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의 등록, 저당권의 행사,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 기타 규정 등으로 구성함

   - 4개 법률은 「자동차저당법」과「항공기저당법」이 1961년 제정된 이후 위 두 법률을 모방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규정체계와 내용, 사용용어가 유사함

   - 위 4개 법률의 규정체계에 따라 통합 법률안을 작성함 

3. 제출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0. 2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2110-8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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