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선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호

   「선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14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선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중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로 전환(안 제144조 및 제146조 제3항)

  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148조 제2항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선원노정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 : 02-2110-8574, FAX : 02-504-2677, E-mail : hsp1614@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