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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639  호

선박직원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10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과 아울러, 벌금형 일부를 그 처벌이 가중함에 따라 과태료로 전환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제30조 단서)

  나. 선박에 면허증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로 승무정원 결원사실 및 그 결원 보충계획 미통보시 기존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 월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선원노정과, 전화번호 02)2110-6373, FAX 02)504-26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법률 제        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제12조제2항․제15조․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21조 또는 제22조”로 한다.

제30조중 “제29조(제15조 및 제22조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위반”을 제29조(제22조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위반“으로 한다.

제31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기존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 (벌칙) 제12조제2항·제15조·제21조 또는 제22조(대여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벌칙) 제21조 또는 제22조(대여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3호·제4호, 제28조제1호 또는 제29조(제15조 및 제22조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3호·제4호, 제28조제1호 또는 제29조(제22조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과태료) ① (생략)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1조 (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2조제2항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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