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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636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 19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을 구입토록 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 21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단독주택 5호, 공동주택은 5세대를 각각 1호와 1세대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의 도입(안 제2조 등)
   (1)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 보유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함.
   (3)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안 제7조제1항제2호)
   (1)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매입임대주택 요건중 임대호수를 단독주택 5호이상, 공동주택 5세대이상을 각각 1호와 1세대 이상으로 완화함
   (3)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특히,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세제 지원 혜택도 동시에 받게 되어 미분양주택 해소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8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 02-2110-622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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