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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637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분형 임대주택의 지분금, 임대료, 표준임대차계약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8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 02-2110-622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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