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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16호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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