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해운정책과 담당자이상길 예고기간2008-09-29 ~ 2008-10-18 첨부파일 20080930152017_선박투자회사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30152017_입법예고 법률안(선박투자회사법)1.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16호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