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14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득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붙임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마** 전매제한소급.이주자주택 전매허용 [2008.10.09] 수정 삭제
송** 이주원주민 [2008.10.08] 수정 삭제
심** 전매제한의 형편성 [2008.10.05] 수정 삭제
임** 전매제한소급적용(주택법 시행령 45조2 제2항 제1호) [2008.10.05] 수정 삭제
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견 제출 [2008.10.04] 수정 삭제
이** 전매제한 완화시 동일 택지개발지구내 기존 주택 구입자도 소급 [2008.10.04] 수정 삭제
윤** 전매제한 완화 형평성 있게 소급적용 되어야 함 [2008.10.02] 수정 삭제
강**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수정 의견 제출 [2008.10.01]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