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홍석표 예고기간2008-09-29 ~ 2008-10-09 첨부파일 20080929084619_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20081002104342_0809-규제영향분석서.hwp (0Kbyte)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14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득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붙임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마** 전매제한소급.이주자주택 전매허용 [2008.10.09] 송** 이주원주민 [2008.10.08] 심** 전매제한의 형편성 [2008.10.05] 임** 전매제한소급적용(주택법 시행령 45조2 제2항 제1호) [2008.10.05] 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견 제출 [2008.10.04] 이** 전매제한 완화시 동일 택지개발지구내 기존 주택 구입자도 소급 [2008.10.04] 윤** 전매제한 완화 형평성 있게 소급적용 되어야 함 [2008.10.02] 강**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수정 의견 제출 [2008.10.0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