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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추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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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입법안 찬성 [2008.10.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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