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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85호)

이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부 항공정책과(전화 : 02-2110-6470, 팩스 : 02-504-2679)으로 2008년 10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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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항공법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2008.10.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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