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권한위임) 입법예고 담당부서선원노정과 담당자김만기 예고기간2008-09-09 ~ 2008-09-29 첨부파일 20080910111624_선박직원법 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현** 반대합니다. [2008.10.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