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과태료전환등) 입법예고 담당부서선원노정과 담당자김만기 예고기간2008-09-02 ~ 2008-09-22 첨부파일 20080910111403_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과 아울러, 벌금형 일부를 그 처벌이 가중함에 따라 과태료로 전환코자 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