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6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선원법, 선박직원법, 개항질서법상 일부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항질서법상 입출항신고, 정박지의 지정, 위험물의 반입에 관한 업무 등 개항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1144조의 제3항)
나. 선원법상 선원수첩교부, 승하선 공인 등 선원관리에 관한 업무와 선원직원법상 해기사 면허증 (재)교부,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선원직원 관리에 관한 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144조의 제4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지원과로 2008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지원과(전화:02-2110-8174, 팩스 02-503-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