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565호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도선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도선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영․관리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항만에 대하여 도선사 면허 관리 및 해당 도선구에서의 도선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도선법에 마련 (도선법 제18조 및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항만유통과, 전화 2110-8547, FAX 503-73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