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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원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선원법 제130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선원노정과, 전화 2110-8574, FAX 504-26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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