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63호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관리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마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로 2008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전화:02-2110-8464, 팩스 02-502-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