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담당부서주택시장제도과 담당자김재중 예고기간2008-09-05 ~ 2008-09-25 첨부파일 20080905080906_080902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일9.5).hwp (0Kbyte) 바로보기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만 후분양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발생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고, 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중복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2008.8.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부발표 내용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의견 달기 [2008.09.1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