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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만 후분양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발생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고, 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중복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2008.8.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부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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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견 달기 [2008.09.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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