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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510 호 『교통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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